<2012년8월1일자> 지방선출직 주민소환제 VS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2012년8월1일자> 지방선출직 주민소환제 VS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 편집부
  • 승인 2012.08.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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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넷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관심 보이는 이유는

선출직은 특권을 내려놓을 때 국민에게 사랑받는다

 

요즘 각종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검찰수사와 맞물려 지난 6월 언론에서 보도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을 위해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월 21일 유권자가 국민소환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대표발의자인 황주홍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입법권 남용이자 현저한 법 앞의 불평등인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언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고 시·도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을 주민소환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은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민소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국회의원도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찬반 양론이 뜨겁다.

 

현재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다. 지난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직자 대한 직접적인 탄핵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특별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대상자는 유권자의 3분의1이상 투표와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1주년 이내, 그리고 동일 인물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민초넷에서 제출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내용은 이렇다.

 

국민소환 청구 대상은 선거구에 관계 없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다. 소환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현재 31만406명)의 30% 이상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소환투표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1%를 국민소환투표인으로 추출해 그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지금의 국회를 보면, 현직 국회의원의 검찰 소환문제를 놓고 논란이 크다. 먼저 모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시켰고 또 다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는 여야가 대립하면서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해당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 국회 상정에 앞서 자진출두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어디까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지 궁금하다.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특권이 주어진다. 신분상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중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국회 밖에서의 면책특권을 비롯해 200여 가지의 특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국회의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보다는 조금 더 긴장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국정활동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막상 도입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라면 이 기회에 여야를 떠나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유권자가 무서운 줄 알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제에 대한 법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여야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다 바람직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곁으로 다가온다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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