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10일자>재산세 100% 공동과세? 지방자치 역행하나
<2012년10월10일자>재산세 100% 공동과세? 지방자치 역행하나
  • 편집부
  • 승인 2012.10.10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불균형 해소의 근본방안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하향평준화 보다 상향평준화가 지방자치 발전 가져 온다

모 정당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서울의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아래 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재산세는 원래 기초자치단체에서 걷는 구세로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삼아 이를 각 자치구별로 나눠 교부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서 재산세를 100% 공동과세해서 25개 구에다 공동으로 배분해 주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지역주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대한 복지시대로 가는 시발점인데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재원인 재산세를 공동과세해서 자립도가 낮은 구에다 배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정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특정 몇 개 구의 재정으로 강남과 강북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동과세를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각 자치구마다 재정이 부족해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때에 자치구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를 공동과세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럴 바에는 아예 세법을 고쳐서 모든 세금을 국세로 거두고 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하향식 평준화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서울 중구도 이번 재산세 100% 공동과세가 실현되면 문제가 커진다.

현재 중구는 상주인구는 14만명 정도이지만 유동인구와 관광객 등의 수요를 합하면 하루 400만명이 육박해 중구를 방문하고 있다. 400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의 처리 비용을 지금까지 구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써야할 재원이 새고 있는 실정인데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나몰라하는 식으로 일체의 보조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산세 50%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이 일부 해소됐다고 또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세원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없는 법을 개정해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역사를 만드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역할도 크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입장을 파악하지도 않고 특정 지역구를 대변해서 서울시 전체의 재정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시에만 존재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래에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탄탄히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특정 지역구의 특별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균형 잡힌 지방자치라기보다는 특정지역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어 전체적인 그림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70% 넘는 구는 강남·서초·중구 등이며 70% 이하는 나머지 22개 구다.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50% 공동과세로 20여개 구는 그 수혜를 받아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 반면에 나머지 구는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과연 재산세를 공동과세 해 배분하는 것이 그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는지, 일부 자치구의 희생만으로 고질적인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말이다.

이러한 고충도 알아야 한다. 명동은 땅 한 평에 수억원이 넘는다. 가령 같은 평수에 공공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강북의 다른 구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일례로 서초구를 보면, 재산세를 연 평균 1,900억원 거두었으나 2008년 이후 600억원이 감소되어 지자체 보육예산이 가장 먼저 바닥이 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100% 거둬 공동과세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수십 가지가 넘는 현행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줘서 지자체 모두가 상향평준화의 혜택을 보는 것이 나은 것인지 말이다.

분명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안보다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기타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위에 권한을 아래로 넘겨줄 때에야 비로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야 국회에서는 나랏일만 하고, 지역 일꾼은 그 지역을 위해서만 일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 지역 챙기기와 같은 논리라면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 세금 가져가시오’하고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피해 구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권한쟁의 심판 등 여러 가지 법적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해 서로가 힘든 시간을 가질 것이 뻔한 데 왜 다른 지역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만을 위하는 법을 개정하려 하는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