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24일자>10월 25일 독도(獨島)의 날을 맞이하여
<2012년10월24일자>10월 25일 독도(獨島)의 날을 맞이하여
  • 편집부
  • 승인 2012.10.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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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의 망언을 세계가 보고 있다

중구의회 독도 관련 결의문 채택 시의적절하다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獨島)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인 사료가 속속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갈수록 억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19일에는 일본 우익단체 소행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앞에 까지 와서 한글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1m 짜리 나무 말뚝까지 박아놓는 등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고 갔으나 CCTV에 그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돼 해당 일본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까지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인들은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다케시마(竹刀)는 대나무를 뜻하는 말인데 독도에는 대나무가 없다.

그럼에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힘들다.

어느 나라든지 지역 이름을 분석해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역사나 서식하는 동·식물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해 이름을 붙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본은 어찌된 건지 대나무 한 그루도 없는 독도에 다케시마 즉 죽도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신라 지증왕 이래 법흥왕, 진흥왕 때까지 활약한 대표적인 장군 이사부가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지하에서 웃을 노릇이다.

여기서 잠깐 독도의 역사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원래 이름이 우산국이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512년 신라시대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복해 신라영토에 편입했으며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도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 1018년(고려8대왕 현종9년) 우산국이 동여진의 침략을 받아 항복한 일이 있었으나 고려 조정이 이완구를 시켜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산국에 농기구와 각종 물품들을 전달하는 등 고려와 우산국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기록만 봐도 우리 땅임이 틀림없다. 그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든 지도에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독도(獨島)를 보면 이렇다.

동해의 남서부, 울릉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져 있다. 독도의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자리 잡고 있고,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해 있다고 서술돼 있다.

이렇게 독도는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땅인 것이 확실하다.

한편 올해 여름인 8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이 새겨진 독도 표지석이 독도에 설치됐다.

독도 표지석은 독도경비대가 주둔한 동도의 망양대에 있는 국기게양대 앞에 설치됐으며 표지석 앞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로 ‘독도’가, 뒷면에는 ‘대한민국’이, 측면에는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렇듯 역사적인 고증과 현재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의 독도와 관련된 억지주장을 더 이상 용인 할 수가 없다.

세계인들은 아마 독도 관련 일본의 망언을 보며 웃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중구의회에서도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독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혜경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문』을 상정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혜경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 정부는 침략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를 찬탈하기 위한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 가짜 영토분쟁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해할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후퇴시키고 세계평화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반역사적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중단할 것, 중학교 「방위백서」, 「외교청서」를 비롯한 각종 중고교 해설서 및 교과서에 왜곡 기술된 독도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독도를 강탈하려는 그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에 중구의회의 독도 관련 결의문 채택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불렀던 전 국민의 사랑를 받고 있는 자칭 독도가수 정광태 씨가 생각난다. 벌써 그 노래를 부른 지도 30년이 됐다. 그때는 마음에 크게 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노래를 부른 정광태 씨가 고맙다는 생각까지 든다.

1982년 그때 그 노래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독도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이나 호응을 덜 받았을 수도 있고 이 노래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국민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노래 한 곡이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올 가을에는 외국여행보다는 독도 여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애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0월 25일 독도(獨島)의 날을 맞이하여

일본인들의 망언을 세계가 보고 있다

중구의회 독도 관련 결의문 채택 시의적절하다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獨島)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인 사료가 속속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갈수록 억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19일에는 일본 우익단체 소행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앞에 까지 와서 한글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1m 짜리 나무 말뚝까지 박아놓는 등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고 갔으나 CCTV에 그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돼 해당 일본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까지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인들은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다케시마(竹刀)는 대나무를 뜻하는 말인데 독도에는 대나무가 없다.

그럼에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힘들다.

어느 나라든지 지역 이름을 분석해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역사나 서식하는 동·식물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해 이름을 붙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본은 어찌된 건지 대나무 한 그루도 없는 독도에 다케시마 즉 죽도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신라 지증왕 이래 법흥왕, 진흥왕 때까지 활약한 대표적인 장군 이사부가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지하에서 웃을 노릇이다.

여기서 잠깐 독도의 역사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원래 이름이 우산국이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512년 신라시대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복해 신라영토에 편입했으며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도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 1018년(고려8대왕 현종9년) 우산국이 동여진의 침략을 받아 항복한 일이 있었으나 고려 조정이 이완구를 시켜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산국에 농기구와 각종 물품들을 전달하는 등 고려와 우산국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기록만 봐도 우리 땅임이 틀림없다. 그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든 지도에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독도(獨島)를 보면 이렇다.

동해의 남서부, 울릉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져 있다. 독도의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자리 잡고 있고,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해 있다고 서술돼 있다.

이렇게 독도는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땅인 것이 확실하다.

한편 올해 여름인 8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이 새겨진 독도 표지석이 독도에 설치됐다.

독도 표지석은 독도경비대가 주둔한 동도의 망양대에 있는 국기게양대 앞에 설치됐으며 표지석 앞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로 ‘독도’가, 뒷면에는 ‘대한민국’이, 측면에는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렇듯 역사적인 고증과 현재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의 독도와 관련된 억지주장을 더 이상 용인 할 수가 없다.

세계인들은 아마 독도 관련 일본의 망언을 보며 웃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중구의회에서도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독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혜경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문』을 상정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혜경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 정부는 침략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를 찬탈하기 위한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 가짜 영토분쟁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해할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후퇴시키고 세계평화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반역사적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중단할 것, 중학교 「방위백서」, 「외교청서」를 비롯한 각종 중고교 해설서 및 교과서에 왜곡 기술된 독도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독도를 강탈하려는 그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에 중구의회의 독도 관련 결의문 채택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불렀던 전 국민의 사랑를 받고 있는 자칭 독도가수 정광태 씨가 생각난다. 벌써 그 노래를 부른 지도 30년이 됐다. 그때는 마음에 크게 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노래를 부른 정광태 씨가 고맙다는 생각까지 든다.

1982년 그때 그 노래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독도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이나 호응을 덜 받았을 수도 있고 이 노래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국민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노래 한 곡이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올 가을에는 외국여행보다는 독도 여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애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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