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26일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2012년12월26일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 편집부
  • 승인 2012.1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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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약 실현 기대

지방자치 발전 위해 세제 개편에도 관심 갖기를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투표자의 51.6%가 넘는 과반수 지지를 받고 한국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 나갈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우선 국민 모두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반값 등록금을 간절히 희망하며, 신체적으로 불편한 국민들은 장애인 복지 확충을, 맞벌이 부부들은 편안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

특희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로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 중에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다.

이 공약을 내놓기까지 대통령 당선인과 많은 참모진들이 숙고해서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 민심을 반영하고자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곧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한 것으로 그 어느 공약보다도 가장 먼저 국회와 합의를 통해 지켜지기를 국민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49년 7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한 제도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오늘날의 자치행정은 대체로 헌법의 규정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117조와 118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는데도 지난 1961년 전국의 지방의회가 타의에 의해 일시에 해산됐으며 그 이후 1991년에는 기초의원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는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는 1960년 이후 30년 만에 자치단체장선거의 부활이다.

만약 1961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 중단 없이 지방자치제도를 계속해 왔다면 아마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21년 지방자치제도 세월 속에 초대에는 기초단체장이 관선이었으나 2대부터는 기초단체장도 민선으로 변경되는 등 오늘날까지 정당공천제도하에 현재 5대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 사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초기에는 무공천으로 시작했으나 내천제도를 거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부이기는 하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소수 의원들의 문제가 하나 둘씩 불거지면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방자치제도는 필요한데 정당공천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기초단체나 기초의회를 지켜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지적들을 수용이나 하듯이 제18대 대선에서 여야가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나란히 공약으로 제시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정말 좋은 제도이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23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세제 개편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대통령 당선인은 잊어서는 안 된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최소한 6대 4 정도는 되어야 지방이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고 우리나라의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지방자치제도를 가장 혁신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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