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3월6일자> 속 꽉 찬 지방자치 위해 중앙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2013년3월6일자> 속 꽉 찬 지방자치 위해 중앙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편집부
  • 승인 2013.03.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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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교육자치·자치경찰제 도입 시의적절하게 고민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이것은 학자나 정치인이나 또는 다수의 국민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지방자치제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할 사항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정권만 잡으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지 않으려 하니 지금까지 반쪽 지방자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17일 회의 결과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새 정부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한 시·도 지역회장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강서구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지방분권 이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제가 시대의 소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 알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적인 분권과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한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정의 자립만이 정상적인 지방자치제가 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분권과제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조기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인수위,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는 현재의 반쪽 지방자치제도를 온전한 지방자치제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회가 현재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더 나은 지방자치제가 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나마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러한 관심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과연 누가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는가. 그나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그렇지 않고 일부소수의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아마도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가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말뿐인 지방자치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지난달 25일 취임한 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공천을 없앤다고 발표를 했으니 앞으로의 지방자치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본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올해 안으로 정리해 다음선거부터는 지방선거에서 공천제를 폐지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정치권에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지방자치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을 하고 총리도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했다.

이에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정치쇄신 특위라도 구성해 이 안건을 우선 상정, 법제화를 서둘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 선거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는 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는 교육자치 개선 및 자치경찰제를 꼭 도입해 자치행정·교육자치·자치경찰 등 세 가지 사항이 모두 시행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되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현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기득권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22년 된 지방자치가 나이만 22세가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는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 기초부터 탄탄한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 후를 내다보는 발전된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만드는데 모두 다 같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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