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6월12일자> 선거 전에는 탈당하고 당선되면 복당한다?
<2013년6월12일자> 선거 전에는 탈당하고 당선되면 복당한다?
  • 편집부
  • 승인 2013.06.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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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대선 때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답변을 기다리고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자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두 달여만에 일부 당선자가 선거 전에 몸담았던 정당에 복당계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100년 앞을 내다보며 지방자치에 희망을 품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모 정당의 ‘기초단체장 불(不)공천’ 결정에 따라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던 경기와 경남의 한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복당(復黨)을 신청했고 해당 정당은 이들의 복당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져 당내에서조차 “‘무늬만 불공천이었다’는 걸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탈당 후 당선되자 다시 복당하려는 당선자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과연 중앙당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보궐선거 당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자.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절대 지킬 것이라고 목 놓아 외쳤는데 이제 대통령 취임이 불과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모 정당의 사무총장이 일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불공천 방침으로 어쩔 수 없이 탈당했던 당선자들은 복당을 허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인식되지 않아 공당의 사무총장의 태도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 때는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을 하고 선거 후 당선되면 복당해 해당 정당에 소속된 선출직으로 일한다면 선거 때마다 탈당과 복당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상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유권자들의 우려를 정당에서는 결코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당적을 유지한 채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보자’고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지 답답한 심정이다. 그렇다고 당적을 보유한 채 선거를 치르면 이 또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違憲)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정당의 관계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다가 선거가 끝나면 결국에는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되는 정치권에 행동은 21세기를 맞는 현 시대와는 동떨어진 행동으로 이런 식이라면 과연 누가 정치권을 믿는다는 말인가?

제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개헌해 65년이 넘어 정치인들의 수준과 의식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나 지금이나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여 남았다. 이제는 내년 선거를 위해서라도 아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확실하게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선 때 공약한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원천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당장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먼 훗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 지방자치는 지역에 맡기고, 정당은 큰 정치만을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갖춰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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