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예지원 특별 연재 - ‘압존법(壓尊法)’
■ (사)예지원 특별 연재 - ‘압존법(壓尊法)’
  • 편집부
  • 승인 2013.06.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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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른을 공경하며 예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풍속을 가진 동방예의지국이다. 이처럼 어른을 공경하는 풍속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최근 부모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 제도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생활예절 중에는 압존법(壓尊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윗사람에 대해서 높여서 말 하지만 그 보다 더 어른 앞에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말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예법이 바로 압존법이다.

평상시라면 “아버지께서”라고 해야 하고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보다 어른이신 할아버지 앞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예는 상례에 있어서 상복을 입는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복제도는 돌아가신 분과의 친소(親疎)관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그 첫 번째가 참최(斬衰)이고 두 번째가 자최(齋衰)이다. 참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복(服이)고 기간은 3년이다. 자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이고 기간은 역시 3년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어머니에 대하여 상복을 입는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그것은 어머니가 존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예우가 압존(壓尊, 존귀함이 눌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존귀함이 눌린다고 하여 이러한 예법을 압존법이라고 한다.

이 압존법은 각기 다른 지위를 갖고 있는 집단속에서 질서를 이루는 근간이 되어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엄격하게 지켜져 왔다. 그러나 가족제도가 부모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제도가 일반화되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압존법을 써야 할 기회가 많지 않아 조부모가 계신데서, 혹은 시부모가 계신데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예법을 잘 익혀서 생활화 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의 후손으로서의 자세일 것이다.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말 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다.(O)

할아비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X)

사장님 앞에서 부장님을 말 할 때

사장님, 부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X)

사장님, 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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