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예지원 특별 연재 - ‘부의(賻儀)’
■ (사)예지원 특별 연재 - ‘부의(賻儀)’
  • 편집부
  • 승인 2013.07.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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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친구와 얘기하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상(喪)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문(弔問)을 가야 하나요?”

조문의 경우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보다는 상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차피 부고는 상주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호상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든 간에 상주나 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야 할 친분이라면 가야 한다. 그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식의 피로연이나 수연 잔치의 경우에는 다르다.

잔치는 주인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므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가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잔치는 기쁜 일이므로 많은 사람이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여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대 받지 않은 사람을 동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남의 경사에 초대를 받으면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 좋지만 만약 시간이 허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조문을 갈 때는 상가(喪家)에 도움이 되도록 물품을 보내는데 이를 부의라고 한다. 만약 조문을 갈 수 없는 경우라도 부의는 보내야 한다.

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다른 일정이 잡혀 있으면 조문은 못 갈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사에는 안 가도 흉사에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문을 못 갔더라도 부의를 보내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부의를 보낼 때는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 누가 보내는지 단자에 써서 동봉한다.

상례가 끝난 후 상주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부의를 보내온 사람에게는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부의가 당연히 전달되었겠지만 그래도 상주는 부의를 보내온 사람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전달받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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