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7월24일자>안행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에 거는 기대 크다
<2013년7월24일자>안행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에 거는 기대 크다
  • 편집부
  • 승인 2013.07.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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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대로 된 진정한 지방분권 이뤄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지방행정체제도 개편돼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인 ‘지방자치 발전기획단’을 출범했다.

이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문기구를 두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학자들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늘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듣기만 할 뿐 속 시원한 해답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분권이 국민의 열망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는지 몰라도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발족하게 됐다. 이번을 계기로 꼭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시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번에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발족을 보면서 지난 1988년이 생각난다.

본인이 내무부 출입기자로 활동할 당시인 1988년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획국이 발족한 이후 3년만인 1991년도에 최초로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해 구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했던 것을 비추어보면 이번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발족도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분권시대를 이룰 토대를 만드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당시에는 정치권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과연 지방자치선거가 가능할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국내·외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정부에서 당시로서는 과감하게 기초단체장은 관선으로, 기초의원들은 직접선거를 통해 뽑는 선출직 공직자의 시대를 연 것이다.

그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자체에 조금 더 이양해줬더라면 오늘날 지방의 재정이 2대 8이 아니라 아마도 6대 4의 안정적인 지방화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예측해 본다.

이번에 발족한 기획단의 업무를 보면,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정책 추진사항뿐 아니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의 안건 작성,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사이에 그 권한과 책임, 활동의 중심을 지방정부에 두고 중앙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상대적독립성을 부여하는 행정조직 형태를 말한다.지방분권제의 전형적인 예는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제는 지방민(地方民)에 의한 지방행정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 주민의 참여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실상 이것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하나의 제도적 표현인 것이다.

교육행정 조직과 관련해 살펴보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수준의 교육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기술적 지도와 재정적 지원을 할 뿐이다. 이렇듯 지방분권화된 국가에서의 공교육(公敎育)의 수행은 중앙정부의 기능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능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적 행정조직 형태는 교육행정을 주민에게 보다 접근시킬 수 있고 지역적 특수성과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조건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체제가 미비하고 행정요원의 자질이 미흡한 경우 지방분권화는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듯 지자체에다 권한을 주지 않아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방분권을 그토록 주장해 왔지만 공염불이 됐다.

제18대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는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발족은 100년을 내다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으며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자치발전에 기대를 걸어본다.

앞서 제기한 지금의 2대 8 재정의 지방자치가 5대 5는 안 되더라도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라도 6대 4의 재정이 동반되는 합당한 지방자치제도를 목표로 하고 반드시 지방행정체제도 개편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프랑스가 지난 2003년 ‘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조항을 넣어 헌법을 개정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조항을 넣어 합법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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