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박한얼 오산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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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3.08.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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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 줍는 독거노인 생존권 위협받다

파지 줍는 노인들의 하루 삶은 폐지를 줍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를 고물상에 파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그들이 버는 돈은 월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 꼴이다. 이것도 폐지가 많이 있는 운 좋은 상황일 때의 얘기이다. 이러한 노인들이 사는 환경의 열악성 또한 심각하다. 뜯겨나간 벽지, 한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버리는 방 등 가난을 대변하는 요소들이 여럿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악조건에서의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가 소비한,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 하는 물건들을 줍고 또 줍는다.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누가 대신 돈을 벌어 주는 것도 아닌데...”

강씨 할머니는 31도에 달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워온 폐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지난 달 24일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고물상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므로 부지 규모 2,000㎡ 이상의 고물상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지나 상업지 등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잡종지’에서만 고물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폐지 수집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폐지를 주워도 도시 밖까지 나가 돈으로 바꿔서 돌아오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강씨 할머니는 애써 태연해 보이려고 했으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마 강씨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폐지 수집인들이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강씨 할머니와 같은 독거노인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87%가량이 수급이 안 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 고물상들이 대거 정리가 된다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지 줍는 독거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몇몇 자원봉사단에서 그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역부족이다.

고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독거노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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