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0월30일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에 맞춰 뿌리가 튼튼한 지방자치 되기를 바란다
<2013년10월30일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에 맞춰 뿌리가 튼튼한 지방자치 되기를 바란다
  • 편집부
  • 승인 2013.10.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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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안 보다는 정당공천 폐지가 우선

중앙의 권한 지방으로 이양하고 행정·교육·치안 연결돼야

지난 23일 매스컴을 통한 보도를 보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앞으로 5년 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특·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심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기자 브리핑에서 이날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운영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됐다.

이에 덧붙여 심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현재 세계 22개국에서도 시행 중으로, 정확히 분석한 뒤 시행의 장·단점을 보고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새 정부 임기 5년 이내 결정할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신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창원·마산·진해와 청주·청원만 통합이 이뤄졌다. 통합은 주민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지방의회나 지자체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선결 과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향후 파급 효과가 크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를 선정해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위의 6개 핵심과제 내용을 보면 일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에 동참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기도 해 첫 회의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발표된 6개 핵심과제중 먼저 4개의 바람직한 내용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수고대했던 것들로 지금의 2대8의 지방자치제도를 5대5로 상향시켜달라는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지방자치에 희망이 생긴 듯하다.

또 교육자치 개선과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는 하루빨리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머지 하나의 핵심과제인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은 좀 더 연구하거나 아니면 핵심과제에서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특히 관심이 가는 과제는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에 관한 것이다. 이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성급하거나 아니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내용인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지금의 기초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되어 23년이나 지나 성숙해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폐지한다면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부터 다져야 단단해지는 것인데 그 기초를 없애고 광역단체인 중간부터 자라게 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5년 이내라면 2018년도 인데 지방자치를 지난 1961년도에 폐지했다가 30년 만에 부활해놓고 또 28년만인 다가오는 2018년도에 지방자치를 폐지한다면 지방자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하에 풀뿌리민주주의인 기초의회의 문제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성년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어느 정도 개선되어 자리를 잡아가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5년 뒤에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예전의 반쪽 지방자치로 돌아가겠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이라 말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할 일이 다른데 광역의회는 그냥 두고 기초의회만 폐지한다면 광역의회에 기초의회가 하던 기능까지 더해져 광역의회 또한 업무가 폭주하고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일부는 인구와 재정의 자립도의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초의회의 폐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보다도 오히려 현재의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속해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자치를 살찌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 더 나은 판단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정당공천으로 지역이 여야로 나뉘어 있어 기초의회에서까지도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몸싸움뿐만 아니라 그이상의 꼴불견들이 눈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마치 기초의원들의 문제인냥 폐지대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먼저 정당공천제도를 없애고 기초의회를 지역주민에게 맡겨 봉사하는 기초의회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의회 폐지 검토보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제안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정당공천이 없는 지방선거가 되어서 지금보다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기초의회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당공천이 없는데도 지금처럼 기초의회의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우선적으로는 기초의회가 올바로 나아갈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기초의회 폐지보다는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강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더 많이 기초단체로 이양해 현재의 2대8이 아닌 5대5의 권한과 재정을 내려줄 수 있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계속 연구 검토를 하거나 건의해서 100년 대계를 이어갈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니 교육자치제의 도입도 하루빨리 실시해 행정·교육·치안 등이 하나로 연결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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