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1월20일자>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바람직하다
<2013년11월20일자>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바람직하다
  • 편집부
  • 승인 2013.1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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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만 지방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정도 넘겨줘야 한다

현행 2대 8의 지방세와 국세 비율, 5대 5로 개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행 지방세와 국세의 2대 8의 조세체제를 5대 5정도로 개편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안전행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해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움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며 더 많은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조세는 31개 종류가 있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그중에 국세가 15개, 지방세가 16개 속해 있다.

국세를 보면 직접세로 법인세·소득세·부당이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인지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주세가 속한다. 목적세로 교육세·교통 에너지 환경세(목적세이면서 간접세)·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관세도 국세에 포함된다.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로 구분된다. 이는 각각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특별시·광역시세 보통세는 주민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주행세·등록세·취득세·레저세, 목적세에는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가 있다. 도세의 보통세에는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가, 목적세에는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시·군세의 보통세에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주행세가,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 있다. 구세의 보통세에는 재산세·면허세가, 목적세에는 사업소세가 포함되어 있다.

위의 내용 중에 국세인 직접세에 포함됐던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국세는 14개가 되며 지방세는 17개가 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헤아려서 마련한 것인지 깊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안행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재산세에 종부세를 통합하는 등 재산세 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안행부는 빠른 시행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해 12월 1∼15일 납부한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주택은 0.5∼2%, 토지는 0.75∼2%가 각각 부과된다.

앞으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름과 과세요건, 납부기한,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다만 부과징수권자가 주소지 등 관할 세무서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로 바뀌는 것 뿐이다.

작년 기준 종부세수는 1조1천311억원이라고 한다. 종부세수는 2007년 2조4천143억원으로 최고치를 찍고서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반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을 거두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재정 이양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행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종전과 똑같고 여기에 업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국세인 종부세는 그동안은 정부가 거둬 지방으로 나눠줬으며 그 업무는 세무서가 맡아왔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업무를 지방에서 맡게 되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직원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만큼 국회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제 개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 그에 응당한 모든 조치도 같이 이양해주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거두는 세금은 다른 지자체에 주지말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자체 발전에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번 조세제도를 정하면 쉽게 변경이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미리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맞다.

덧붙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행 2대 8의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5대 5 정도로 반드시 개편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마련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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