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에 대해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에 대해 아십니까?
  • 김경아기자
  • 승인 2005.04.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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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유례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 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에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다.

그러나 당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지난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

그 후에 지난 19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설정됐다.


☞장애인의 날 의의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매년 4월 20일 열리는 기념식 공식행사에서는 장애인인권헌장낭독,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특히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1991년 4월 20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르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지난 99년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주최한 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 회원단체는 자행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보장구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 15개 단체다.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 치료, 교육, 문화 환경의 정비 등을 위한 시책과 제도를 강구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은 복지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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