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5월7일자>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아십니까?
<2014년5월7일자>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아십니까?
  • 편집부
  • 승인 2014.05.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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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투표권 행사해야

매년 5월이 되면 각종 기념일과 공휴일이 겹쳐 누구나 들뜨기 마련이다. 올해 5월 달력을 보면, 5일 어린이날과 6일 석가탄신일 등 황금연휴에 이어 8일 어버이날, 18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19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빼곡하게 기념일이 나열돼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다.

지난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해 선정된 것이라고 한다. 5ㆍ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제1회 유권자의 날 행사는 ‘유권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각종 행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렇다. 선거에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다. 그런데 선거기간 동안 보면 후보자가 주인공인지, 정당이 주인공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물론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면서 참여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치현실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갖는 고유권리마저 포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투표는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투표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투표참여가 낮은 결과를 초래하고 그만큼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이 중요한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선거 당일에 참여가 불가능한 유권자면 누구나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내 지역구선거의 투표를 미리 할 수 있는 착한 제도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시간 보장제도 마련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 28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유권자들의 관심이다.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를 면밀히 분석해 당당하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만들어 진다. 6월 4일 지방선거일에는 모두가 투표소를 찾아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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