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5월21일자> 6·4 지방선거 1인7표제 투표용지 7장 꼼꼼하게 체크해야
<2014년5월21일자> 6·4 지방선거 1인7표제 투표용지 7장 꼼꼼하게 체크해야
  • 편집부
  • 승인 2014.05.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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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청장 시·구의원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1명의 유권자가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하게 된다.

1인 7표제인 만큼 방식도 달라졌다.

우선 이달 30일과 31일에 실시하는 사전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선거일인 6월 4일에는 투표용지를 2번 나눠 받아 실시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미리 잘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진다. 1차 투표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하게 된다. 투표용지 3장을 받아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에 투표한다.

2차 투표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투표한다. 1차 투표가 끝나고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시·도의원(지역구, 비례대표)과 구·시·군의원(지역구, 비례대표)선거에 투표한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라면 1차 투표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장, 중구청장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중구의회의원에게 각각 투표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선관위에서 매세대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의 위치,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신분증 등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을 사전에 확인하면 편리하다.

그런데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서울교육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하다. 교육감이 제시하는 시책이 학생들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미래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제인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선거에 밀려 상대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다못해 선거가 불과 2주일 정도 남았는데도 교육감 선출이 직선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탓에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관계없는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묻지마 투표’ 행태를 방지하고자 이번에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했다. 교육감 후보를 정당의 기호와 동일한 순서로 인식해 투표하는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정도로 최대 관건인 입시제도와 나날이 늘어가는 사교육 열풍 등과도 직결된다. 그렇기에 후보 자질은 물론이고 공약과 정책, 비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의 비중을 놓고 따지기는 힘들지만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누가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만한 적임자인지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제 오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와 선거공약 등이 담긴 홍보물을 꼼꼼하게 살펴 4년간 지역 발전을 견인할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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