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6월25일자>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아십니까?
<2014년6월25일자>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아십니까?
  • 편집부
  • 승인 2014.06.25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학대, 모두가 관심 갖고 예방과 근절에 나서야

매년 6월 15일은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이다. 이는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예방을 위해 2006년 UN에서 제정한 날로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한 것이다.

‘노인 학대’란 신체적ㆍ정서적ㆍ언어적 학대 및 유기ㆍ방임으로 인한 소외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학대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매년 늘어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던 유형이 경제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다 방임·유기까지 나타나고 있어 더 아찔함을 느끼게 한다.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즈음이 되면 ‘반짝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때 뿐, 학대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사이 노인 학대가 31.6% 증가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신고 건수는 2009년 2,674건에서 2010년 3,068건,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 2013년 3,52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학대 경험 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복지부 설문조사에서 40.7%만 경찰 등에 신고하겠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참거나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통상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이라는 통계가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고 한다. 따로 사는 자식이 때만 되면 나타나 노령연금 등 생계비를 몽땅 가져가거나, 부양을 하겠다고 부모의 재산을 판 뒤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유형은 발견도 어렵거니와 피해자가 학대 사실을 부인하면 전문기관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금지 행위로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성폭행, 성추행, 노인 유기, 방임, 노인 이용 구걸을 하는 행위, 노인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에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겠다.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해결이 어려운 것은 피해자들이 가정 문제로 여기고 숨기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물론 내 자식이고 가족이기에 숨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큰 것은 안다. 하지만 노인 학대는 엄연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과 관련 단체들이 우선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에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13일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과 공원 등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다.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노인 인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4년 5월 현재 전체 인구수 12만9,643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만9,407명이나 된다. 그런 만큼 노인 대상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소규모 경로당을 복지센터 개념으로 승격시켜 다양한 취미와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최근에도 청구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청구노인복지센터로 개관했다.

일자리, 취미, 건강 등 노인 복지를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지만 혹시나 우리 주변에서 학대로 인해 고통 받는 노인은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 학대 문제를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다시 인식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노인복지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