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7월9일자>전력대란 악몽 … 또 다시 되풀이 하지 말자
<2014년7월9일자>전력대란 악몽 … 또 다시 되풀이 하지 말자
  • 편집부
  • 승인 2014.07.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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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올여름 전력수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여름 전력난으로 겪은 악몽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대목이다.

다행스럽게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형건물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강제 절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공공기관의 실내 제한온도 역시 일부 냉방 방식에 따라 지난해보다 2도 정도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여름에는 전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계약전력(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냉방온도를 지난해처럼 26도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되 이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건물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내온도를 자율적으로 26도로 유지하면 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올해 하반기 500㎾ 이상의 추가전력을 확보,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비전기식 냉방설비(비전기식 개별 냉방 포함)가 60% 이상 포함된 중앙집중식 냉방 방식을 설치하면 실내온도를 26도까지 낮춰도 된다.

공공기관의 월 전력사용량 15%와 피크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 강의실과 폭염 취약층 쉼터 등은 자율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 미만인 공공기관은 지난해처럼 평균 28도 이상의 실내온도를 지켜야 한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명동을 비롯해 주요 상가 밀집지역에서 상인과 공무원간 실랑이의 주범이었던 문을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영업을 등록·유지하는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이다.

구는 8월 29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하는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의 발표가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무작정 에너지를 낭비하다가는 지난해의 악몽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상권인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중구, 에너지 관련 기관과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직접 명동의 상가를 방문,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문 열고 냉방하지 않기 등에 협조를 구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올여름 최악의 상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전력난을 극복할 주체는 국민이다. 물론 발전소를 증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우선적으로 국민 모두가 절전을 실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기 보다는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각 가정과 회사에서도 26℃ 이상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플러그는 뽑는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 모두 에너지 지킴이가 돼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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