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9월24일자>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 ‘민심 고려해야’
<2014년9월24일자>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 ‘민심 고려해야’
  • 편집부
  • 승인 2014.09.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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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주기가 현행 1년에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4년마다 한번으로 바뀜에 따라, 각 시·군의회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벌써부터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6년 동안 동결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내년도 19.5%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월정수당을 ±20% 범위에서 결정하는 안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결정하는 안 2가지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월정수당을 19.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매년 의정비심의원회를 통해 결정하던 의정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4년 동안 적용되고, 의정비 인상 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던 것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25개 구의회 동일하게 19.5%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각 자치구는 9월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면 의회에서 11월 중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와 상반되게 칠곡군의회의 경우는 내년부터 4년간 의정비 인상 없이 올해와 같은 3,468만원으로 동결키로 결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7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3,524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된다.

중구의회는 현재 4,5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변동이 없다. 중구는 이번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9월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선거가 끝나 얼마 되지 않아 의정비 인상을 강행한다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선거 때는 ‘머슴’이라고 하면서, 정작 선거가 끝나면 ‘상전’ 노릇을 하겠다는 셈이다.

소상공인, 재래시장, 중소기업 등과 같은 서민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 역시 줄지 않고 있어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미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복지디폴트(지급불능)’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중구도 예외는 아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자립도가 하락해 지난해에는 60%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16일 중구의회 김영선 의장이 서울시 5개 자치구의장 공동협의체 간담회에서 “중구도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 집행부에서 마른 걸레에 물기를 짜듯이 예산을 편성해와 정작 심의할 것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러한 때에 지방선거를 치른 첫해라 비판여론이 일어도 다음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의정비 인상을 논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유능한 전문 지식인들의 의회진출을 활발하게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그 취지와 다르게 일부에서는 겸직을 하는 의원들도 많을뿐더러 전문성이 강화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의원들은 잇속 챙기기를 멈추고,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의정비 인상은 불신을 부추기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은 의정비 인상보다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사권 독립과 같은 근본적인 현안해결에 합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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