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 10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제언 - 10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 편집부
  • 승인 2014.10.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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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 8:2에서 5:5까지 재정권한 상향 조정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독립·기초선거 소선구제 재도입·정당공천제 폐지

오늘(10월 29일)은 바로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60년대에 폐지됐다가 30년만인 1991년 부활해 실시한 지 20년만에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 2013년 제1회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았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 개정일(10월 29일)을 기려 정부 차원의 기념식 등 행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방자치 관련 유공자 포상도 함께 이뤄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지방자치를 더욱 더 잘하자는 뜻일 것이다. 현재 외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난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 발전하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지방자치제도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지 사실상 30% 부족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 늘 목마름을 느낀다고 말하곤 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다. 먼저 재정이 뒤따라주지 않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쥐고 있는 곳간의 열쇠를 지방자치단체에 더 내줘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이 재정이 따라주지 않는 지방자치제도는 정부와 도(道). 도(道)와 광역(廣域), 광역(廣域)과 기초단체까지 불신이 싹 틀 수 있다.

또 지금 같은 정당제도 하에서는 같은 당 소속이 아닌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5대 5 정도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보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24년이라는 세월동안 발전을 거듭했다. 법률이 정한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분야별로 제정하고 개정해 주민 삶에 보탬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풀어야할 숙제이다.

또 하나 자치경찰제와 자치교육제도도 보다 진취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때가 됐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말도 많았지만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연구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고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가 된 것 같다.

또 자치교육제도 함께 검토해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등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니라 실속을 갖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

이제 지방의회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물론 국민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적이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 이에 이제는 행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의 발전에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 중에서 지방선거의 공천제 폐지와 현행 중선거구제를 예전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연구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는 제19대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슈가 됐으나 정작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무공천이라는 공약은 자취를 감추고 여야 모두 정당공천을 실시해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빌 공자 공약(空約)으로 정치적 언행이 아니라 실제로 지킬 공약(公約)이 돼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중선거구제의 폐단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는 만큼 소선거구제를 재도입해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기 바란다.

현행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는 광역의원선거구 만큼이나 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실정으로 정당공천이나 중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어려움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의회사무국의 독립이다.

하루 빨리 의회사무국을 선관위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 보좌나 집행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안전행정부에서 광역의원들에 한해 상임위원회별로 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니 이참에 기초의회도 그 역할과 비중이 막대해진 만큼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끝으로, 1949년 7월 4일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했다. 이 지방자치법에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돼 있다.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를 보면,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고 정의해 놨다. 하지만 실제는 이에 반하는 내용이 많아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100년 대계를 이어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라도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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