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장 간담회 개최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장 간담회 개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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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특강 및 현안문제 토의

중구는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7인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갑규 중구청 도시관리국장과 안동근(신당6구역) 정병섭(신당7구역) 이상록(신당8구역) 김동주(신당9구역) 황기전(신당10구역) 손창희(만리1구역) 위미자(만리2구역)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수 회장이 재개발 관련 특강을 하고 있다.바른 재건축 전국 시민 연합회 김진수 회장이 강사로 나서 재개발 현장의 문제점 및 집행부 윤리의식 등에 관련된 특강을 펼쳤다.

김 회장은 “조합 임원들은 투명성을 원칙으로 정관, 운영규정,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 후 승인받지 않은 추진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급히 필요한 사항 중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등도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시공사 선정 등도 총회 의결 사항이다.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신뢰 확보를 위해 총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신뢰받는 조합과 집행부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이끌어야 한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말고 이웃 간의 덕도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주민간의 마찰이 일어 순회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구는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어 문제 해결 또는 정확한 판단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법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 및 지침(질의 회신) 설명, 재개발예정구역 내 건축제한 제도 설명,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개인정보 유출 금지 및 보호에 대한 행정지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의 시간도 가졌다. 김동주 위원장은 “신당9구역의 경우는 남산고도제한의 영향으로 7층으로 제한되어 있다. 기본계획을 미리 세워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전부 입주하지 못할 상황이다”며 “재개발 관련업체들도 수익성이 없어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12층으로 더 완화해서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국장은 “구에서도 사업성을 조사해 본 결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함께 고민해 보자”고 답변했다.

황기전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한 곳이 승인되면 다른 추진위는 구성되거나 운영하지 못하는 것인데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근 위원장은 “신당6구역은 현재 구역지정 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 추진이 2년여 동안 지체된 상태다. 현재 추진단계가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계를 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미자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총회 등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경우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해 단속을 하는데 주민에게 공고를 해야하는 만큼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의 선정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선정하는 것이며,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의 시공자 참여에 대하여는 이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함. (2005. 4. 6 건교부 회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측 결과 면적이 10,000㎡에 미달할 경우 구청장이 구역지정의 입안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한지 여부(2005. 3. 30 서울시 질의 회신)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법적요건으로써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구역은 호수밀도 70이상이고 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으로 하고 있어 본 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함.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기준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추진단계 조정(2005. 2. 24 서울시 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추진단계별 정비구역 추진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2, 3단계인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가 있어 오해의 사례가 있음.

사업 추진단계 중 2단계 및 3단계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단계를 사전 변경한 다음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여야 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건축사무소의 선정 방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건축사무소의 선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청에 신고 후 신고 수리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함.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민 총회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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