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2월14일자> 기초단체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며 양 수레바퀴다
<2014년12월14일자> 기초단체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며 양 수레바퀴다
  • 편집부
  • 승인 2015.01.14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출신들 광역의회나 단체, 국회서 매진하고 있다

국회나 지발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2015년이 시작된 지 벌써 14일이나 지났다. 올해는 을미년, 청양의 해라 많은 국민들은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만 같다고 또 한번의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았다. 36년간 일제의 강점기에서 벗어나 나라를 찾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해이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슬픔을 간직한 분단국가가 된 해 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의 역사적 의미로 을미년은 120년 전인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참혹하게 시해당한 을미사변이 일어난 해다. 1895년 8월 20일 새벽 일본의 공권력 집단이 서울에서 자행한 조선왕후(명성황후) 살해사건으로 명성황후시해사건(明成皇后 弑害事件)이 일어난 해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이렇게 을미년은 비극적인 역사도 있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올해는 큰 선거가 없는 해로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지방자치가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더 발전하는 해로 기억되기를 희망해본다.

이런 의미에서 2015년에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인 희망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으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난해 12월 8일 발표한 서울·광역시 구·군 기초의회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히고 싶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를 1991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25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에서 기초를 없앤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나 의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체 기초의회의 양태로 확대 해석해 폐지까지 한다면 25년의 역사가 너무 허무하지 않는가. 실제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점도 분명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역사를 살펴보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 및 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후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은 1960년이지만 이듬해인 1961년 지방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30여 년 동안 중단됐다. 그러다 1991년 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됐으며 그 뒤 1995년 단체장 선거까지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됐다.

이처럼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중단했다가 다시 부활해 25년이나 흐른 이 시점에서 다시 기초의회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단체와 의회를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기초구청장은 선거를 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하면서 광역의회만 둔다면 어떻게 양 수레바퀴가 되겠는가? 결국에는 또 삐거덕거릴 것이 뻔한 일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만약 지방자치발전위의안 대로 국회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은 어깨를 맞출 수 있지만 기초의회가 없는 기초단체장은 한쪽 수레바퀴를 잃어버리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기초의회 폐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국민들의 폐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100년 대계를 이어갈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된다.

보좌관제도만 해도 그렇다. 광역의회만 정책보좌관을 상임위별로 도입하는 것은 기초를 모르고 하는말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말이다. 풀뿌리인 기초의회도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해 아래로부터 튼튼한 지방차지를 해야할 것이다.

현재 기초와 광역의회 출신들이 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초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정치인들이 광역과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까지 진출해서 탄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발위가 내놓은 폐지안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불균형한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즉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조세제도를 6:4나 5:5 정도까지만이라도 상향조정한다면 지방자치는 현재보다 더 무리 없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기초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자치교육제와 자치경찰제 실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25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자치제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시급한 문제인 의회사무국 독립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더욱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

기초의회에서의 폐단을 돌이켜보면 그 원인이 정당공천에서 발단된다는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천의 잡음에서 빚어진 문제를 기초의회에 돌리려는 것은 국회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발위는 기초의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선행과제로 처리된 뒤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손 봐야지 기초의회만 폐지하려고 한다면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비유하는 말 중에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기초단체와 의회는 그만큼 중요하며 아름답다는 말이다. 그런데 봉오리도 맺기 전에 꺾어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말일 것이다. 다시 한번 바란다면 국회와 지발위는 앞으로 100년 대계를 이어갈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