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월21일자>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는 양보가 아닌 필수
<2015년1월21일자>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는 양보가 아닌 필수
  • 편집부
  • 승인 2015.01.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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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 화재 사고에 이어 경기도 양주에서도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해 연초부터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연이어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시장에서 불이 나 11개 점포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고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 못지않게 신속한 소방차량 진입에 걸림돌이 된 불법 주정차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무려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 당시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7분이었다고 한다. 화재 진압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차 출동 시간은 통상 5분이라고 말한다.

당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6분이 걸렸지만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사고 현장에 진입하는데 애를 먹어 진화와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매번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차 길 터주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방차가 도착한 후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이 힘들어 진화와 구조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 현장까지 가는 길도 문제지만 소방차가 적기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도로 진입 환경이 좋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다.

화재 발생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 진입도 힘들어 진다. 특히 심정지나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된다.

중부소방서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화재출동 건수는 1년간 총 233건이다. 이는 2013년 190건보다 22.6%(43건)나 증가한 수치다.

화재 출동에 따른 인명피해는 2013년 12명에서 2014년 18명으로 6명 늘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먼저지만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출동과 빠른 진입로 확보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관건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골든타임 5분 내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소방서에서도 관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활동을 수시로 벌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방차 출동로의 불법 주정차, 소방차 출동대열 끼어들기 및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 차량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현장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도 심각하다. 좁은 골목길 양 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행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피양 의무를 어긴 차량에 대해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있지만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긴급차량 양보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720달러의 벌금을 문다고 한다.

길 터주기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소방용수시설 근처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방용수시설 앞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화재가 발생해 소방호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 전용구간 등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도 문제지만 협소한 도로 때문에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도로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 아파트와 일반 주택 골목가에서는 만일의 상황 때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소방차로를 확보해두고 주·정차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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