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납부 방법이 대폭적으로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가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것이다.
종전 건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각각 7월과 10월에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시가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 구청장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 과세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1/2씩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가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 이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새로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납세자별로 합산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세율도 인하됐다. 이로 인해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을 때에는 등록세율이 종전의 3%에서 2%로 인하되며 개인간 매매로 구입할 경우에는 1.5%로 인하된다.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이 인상되고 서울시 감면조례로 납부 세액의 50%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7∼10인승 승용차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승합차 세율인 연간 6만5천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승용차 세율(cc당 140∼220원)로 변경돼 2007년까지 매년 33%씩 인상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3년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