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는 기초의회에서부터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기초의회에서부터다
  • 편집부
  • 승인 2015.05.2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위헌소지 있어

국회와 지발위는 다시한번 검토 해야한다

중구의회가 지난 12일 제221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날 김기래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종합발전 계획안 반대 결의문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 같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24년이 흘러 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는 지금에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이하 지발위)에서 기초의회 폐지 제안은 잘나가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더 이상 못나가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닌가 싶다.

그 이유는 헌법에 나와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지난 60년대에 폐지를 했다가 91년도에 부활해 놓고는 이제와서 또 다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깊숙히 파고든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지발위가 아닌가 묻고 싶다.

작년 말에 지발위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헌법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한 것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아무리 대통령소속 지발위라고 하더라도 밀어 붙인다면 나중에 다시 뒤집혀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입법조사처에서도 “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자치구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한 적과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적도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독자적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고 그 기구가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라고 밝히며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존치하면서 구의회만을 폐지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헌법 체계상 위헌적 요소를 철저히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회가 역사의 시류에 따라 폐지, 부활, 폐지 이렇게 정리된다면 선진 지방차치제도를 이미 잘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을 어떻게 따라 잡을지 걱정이 앞선다.

지방차지를 기초는 없애고 광역만 키우려는 제도로 과연 합당한 지방자치제도가 될지 정당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 성임제 회장도 지난 연초에 이 문제를 겨냥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확대 발전시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여·야를 떠나 일치단결해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정부는 물론 이번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그 어떤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계획안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혔듯이 전국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지발위와 국회는 진정 지방자치제도를 위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와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는 지난 60년대에는 폐지, 90년에는 부활시키는 식의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에도 서울시 구의회 체육대회서 서울시 구의원 및 직원 800여명과 일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지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지발위는 분명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24년이나 지나고 4반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에 와서 기초의회 폐지를 운운한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이다.

물론 24년이 지난 지금도 기초의회는 구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구민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한 면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광역시에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면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책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의 자치구의회 폐지안 내용에 대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검토해서 살기 좋은 지방자치제가 되는데 동참해야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