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상자가 일어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1월10일)를 비롯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 다가구주택 화재(5월5일), 아산시 탕정면 원룸화재(5월9일)와 같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 총 42,135건 중 주택화재 건수가 25.7%, 10,8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 발생률이 높고,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22%인 1977년 당시 주택화재 사망자가 5,860명이었으나, 보급률이 94%인 2002년에는 사망자가 2,670명으로 54.4%로 감소하였다. 영국도 보급률 8%인 1988년 당시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 보급률 81%인 2002년에는 463명으로 33.6%가 감소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택 내에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잠시 집을 비우고 출타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길 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고, 수면 중 또는 거동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신속한 화재인지 및 신고, 소화기에 의한 초동대처와 소방통로확보가 이뤄진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풀뿌리 화재안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