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치자금,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원동력”
“투명한 정치자금,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원동력”
  • 편집부
  • 승인 2015.10.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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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신현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최근 언론에서 다뤄지는 뉴스 중 가장 관심 가는 일을 조사한 결과 44%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및 리스트 파문’으로 꼽았다.

성완종 게이트는 정치자금이란 곧 정치권과 결탁한 검은돈이라는 정치자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에 심어주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전과 올바른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투표참여와 더불어 정치자금 후원이 필요하다.

투명한 정치자금 없이 정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국 선거는 가진 자만의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의 밑거름인 정치후원금 모금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제도와 개인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게 배분되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금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후원회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이 가능하고 1회 1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계좌이체 방법, 스마트폰 앱, 선관위 직접 방문을 통하여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으로 민주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민주주의의 비용이며, 정치인들의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국민의 뜻을 실현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

누구나 훌륭한 정치인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기를 기대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구현되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투명한 정치자금이 이루어질 때 실현되는 것이다.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약속이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과 깨끗한 정치 환경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작은 정성과 관심을 모아야할 때이다.

작지만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널리 일반화 되고 활성활 되어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 받고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그렇게 모여진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가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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