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 부자가 되는 지식특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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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국민은행PB사업팀세무사
  • 승인 2005.05.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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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절세 대책-부동산·금융상품 활용한 상속증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줌에 있어 ‘상속’보다는 ‘증여’를 결정하는 경우 대부분 상속세 등을 절세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사전에 분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를 통해 가족에게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증여에 따른 절세액 손익분석 과정이 필요하며 증여자(주는 사람)의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전 비용과 이전 후의 가격 상승 또한 고려해야 하며 수증자(받는 사람)의 선택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빨리 선택할수록 유리하다. 일시에 거액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증여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상속됨으로써 고율이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상속 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을 생활비로 꾸준히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적절한 증여 방법이다. 이때 현금이나 금융상품, 또는 주식같은 실물재산으로 증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 정기적금 같은 적립식 금융상품에 가입해 매달 넣어 주는 게 좋다. 또 원금 기준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해 이자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나중에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를 대비해 적금 통장을 보관하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담부증여 사전·사후 관리

 

증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가가 낮은 수익성 부동산을 취득 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데 통상 이들은 시가보다 20∼30% 정도 낮다.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시가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 명의의 주택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그 주택에 관련된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의 채무 등 증여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수증자에게 인수시키게 되면 그 채무는 증여세법상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절세 전략과 달리 부담부 증여를 통한 부동산 절세 전략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되는 증여계약서상 자녀가 부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전세입주자 또는 대출은행의 허락을 얻어 자녀 이름으로 전세계약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둘째, 증여하는 날 현재 전세보증금 또는 은행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서로부터 인수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버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로 인해 절세되는 증여세 규모가 아버지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커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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