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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5.12.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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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합니다

올해 6월 22일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은 6개월 후가 되는 오는 12월 23일 시행된다. 제정법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제정법까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사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7%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 빈곤·질병 등 문제 발생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미래 노인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의하고,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진단·상담·교육 서비스 후 부족한 영역은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실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지역센터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상담·교육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노후준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250만 명(상담 51만 명, 교육 211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문사이트 ‘내연금’(http://csa.nps.or.kr)에는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해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만큼 공단은 그간의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고령사회 대응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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