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2일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은 6개월 후가 되는 오는 12월 23일 시행된다. 제정법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제정법까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사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7%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 빈곤·질병 등 문제 발생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미래 노인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의하고,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진단·상담·교육 서비스 후 부족한 영역은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실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지역센터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상담·교육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노후준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250만 명(상담 51만 명, 교육 211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문사이트 ‘내연금’(http://csa.nps.or.kr)에는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해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만큼 공단은 그간의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고령사회 대응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