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 이모저모 Q&A”
“궁금해요! 건강보험 이모저모 Q&A”
  • 편집부
  • 승인 2017.03.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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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기요양보험 1,2,3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해요.

A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인정신청에 따라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를 한 내용과 의사·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갖고 계신 질병의 종류 및 중등도, 장애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하여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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