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두 번 죽이는 전안법 개정돼야”
“소상공인 두 번 죽이는 전안법 개정돼야”
  • 편집부
  • 승인 2017.04.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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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박중현 전안법대책위원장

▲ 박중현 전안법대책위원장이 전안법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존 전기제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안전인증을 확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시행으로 동대문 패션상가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으로, 지난 1월 시행됐다.

전안법의 시행으로 다품종 신속,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동대문패션상권은 제품 판매가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검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일주일이 넘게 소요되는 검사시간으로 인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는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의류를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일본 등의 해외 안전인증 규제와 달리 의류 및 생활용품을 안전성검사 품목에 추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안법으로 인해 한국패션산업의 중심지인 동대문상권 점포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 변봉주 발행인이 박중현 전안법대책위원장을 만나 전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 동대문상권은 국내 패션의 중심지이자 수출 중심 특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동대문상권의 규모와 전안법이 전면 시행 된다면 동대문 상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동대문상권은 32개상가, 35,000여점포, 10만종사자가 활동하는 한국패션산업의 집적지로 전안법이 시행 될 경우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개정된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으로 소상공인 및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강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전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정된 전안법 이전의 품공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도 ‘KC인증’제도가 있었으나 현장과 괴리가 커서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속주체인 서울시가 산자부에 법개정을 네 차례나 건의하였던 전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자재 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 관리를 하는 것이 소비자안전과 비용면에서 합당함에도 소비자의 안전을 상인들이 떠안도록 모든 책임을 전가해 놓았다는 것이다.

■ 동대문패션의 특성은 다품종, 소량, 신속생산의 “fast fashion”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성 검사로 인해 디자인 경쟁력이 상실되고 수금이 지연되는 등 판매에 차질이 생긴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안전품질검사, 안전성검사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의류의 경우 원단이 다르면 모든 색상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평균 검사비는 9만원 정도이며, 검사기간은 5일이 소요된다. 색상별 50장씩 5색상 250장을 생산할 경우, 검사비만 45만원 정도이며, 5일을 기다려 생산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즉, 검사비의 추가 부담에 따른 제품원가의 상승과 검사기간으로 인한 제품출시의 지연으로 fast fashion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티셔츠의 도매가가 3,000원일 경우 장당 1,800원의 검사비가 추가 되고 검사를 받고나면 이미 그 제품의 수명이 끝나 거래생태계(납기, 인터넷판매가 등)가 파괴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 패션산업 종사자 이외에도 병행수입 등 구매대행업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들에게 끼칠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인가.

대기업은 가격정책, 대량생산, 기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 검사로 인한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이 거의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소량, 다품종, 신속, 저가 시스템으로 현재 전안법을 준수 할 경우, 영업이 불가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구매대행업은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한복, 핸드메이드, 제화, 금속장신구의 경우도 전안법 하에서는 영업이나 작품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진입장벽이 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생산활동을 차단하게 된다.

■ ‘KC 인증’ 의무화는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전안법에 대한 반대가 상인들의 이익을 반영한 목소리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인들도 생산자인 동시에 또 한명의 소비자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상인들이 전안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안법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검사의 주체가 잘못 되어 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겪었듯이 KC마크가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행 전안법이다. 원자재 단계에서의 유해물질 관리를 통해 근원적인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유통되는 원자재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상인들에게 소비자의 안전을 떠넘겨 놓은 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 지난달 14일 동대문 테크노상가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참석해 ‘전안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러 패널들이 전안법 개정의 목소리를 냈는데 간담회의 성과가 있었는지.

주영섭 중기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법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지상욱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안법 자체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 건의안은 의류 원자재공급자의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KC마크 의무 기준 통일,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표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의류, 가방, 신발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지 말고 자율로 맡겨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용품에 대한 KC 인증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개선방향은 첫째, 성인용 의류(한복), 핸드메이드, 장신구 등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에서 제외하고, 둘째, 원자재관리를 통한 유해물질 관리로 소비자 안전 확보의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섬유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 확인 문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섬유제품은 원자재(생지, 염료, 가공약품)의 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는 아동복의 경우까지 관리되는 방안이다.

특히, 검사비지원이나 검사기관의 확대를 전안법의 대책으로 제시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동대문과 남대문상권의 상인들을 두 번 죽이고, 나아가 60년 상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현재 전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정식으로 전안법 개정을 요청했으며, 각 정당도 전안법 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전안법 개정 방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지. 또한 중구 및 관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안법관련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소비자입장의 참가자들까지 공통적으로 제시한 대안은 원자재 단계의 관리이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개선방안도 성인용 섬유제품의 경우, KC마크 부착의무에서 제외하거나 원자재의 관리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가정용 섬유제품의 위해성은 원자재의 위해성에 달려있으므로 안전품질검사의 주체를 단순제조·판매업자에서 원자재 단계로 변경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섬유의 원자재공급자를 원단판매자로 인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리/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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