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건강보험 이모저모 Q&A”-871호
“궁금해요! 건강보험 이모저모 Q&A”-871호
  • 편집부
  • 승인 2017.05.2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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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1년마다 감가상각 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1년이 넘었는데도 변동이 없네요. 부과점수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는 차량의 가액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자동차 종류 별 연간 세액에 따른 자동차등급별 점수에 의해 정해지며, 자동차 점수에 점수당 179.6원을 곱한 금액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지방세법상 승용차동차의 경우 차령3년 이상인 경우 매년 자동세액의 5% 감액하고 최대 세액의 50%를 감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자동차점수도 3년마다 20%씩 연동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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