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의 자유와 평화를 낳은 7·27 정전협정(오제호 주무관)
기고-대한의 자유와 평화를 낳은 7·27 정전협정(오제호 주무관)
  • 편집부
  • 승인 2017.07.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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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오제호 주무관

 

67년 전의 7월 27일 판문점에서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이 있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즉 정전협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전(停戰)이란 용어가 ‘교전 중 어떤 목적을 위해 한때 서로 교전을 중지함’을 뜻하기 때문에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해 보이는 이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67년 째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정전협정의 내용과 그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6·25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1951년 7월, 이 전쟁을 끝내자는 UN군과 공산군의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 24개월 만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서언(목적), 5조 63항의 전문, 11조 26항의 부록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의해 UN차원의 약속으로 명문화되었다.

이에 의해 남북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고, 협정 체제의 이행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정전협정 체제는 현재까지 67년 째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 협정은 ‘정전(停戰)’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시적·잠정적인 속성을 지니며, 따라서 남과 북의 전쟁의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협정문 서언에서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조항의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명칭만으로 협정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님을 알 수 있다.

협정의 기한을 ‘한국충돌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가까운 완전한 전투행위 중단을 보장하려는 것이 정전협정의 실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북한의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들어 협정 자체를 67년 전의 낡은 종잇장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UN차원에서 결정되어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해오던 약속이, 일개 국가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 없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93개 UN 가입국이 그 유효함을 보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협정 당사국은 정전협정을 유지할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정전협정 강제력의 원천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월 27일 C. M. Scaparrotti 연합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연합사 임무의 불변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7·27 정전협정은 정전이라는 명목에서 파생되는 불완전성과는 달리 그 실질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완전에 가깝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체제는 국제연합과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물리력에 의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현대사상 최대 위기의 극복,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 확립, 미래의 번영 기반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정전협정의 의의는 결코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전협정을,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국가 기간(基幹)의 상실을 초래한 6·25전쟁에서 벗어나 평화와 발전의 전기(轉機)를 마련함으로써, 사실상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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