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사회안전망 구축
중구,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사회안전망 구축
  • 편집부
  • 승인 2017.07.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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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강제입원제도 개선…가족 없는 대상자는 구에서 특별 관리

2011년 조현병 진단으로 동대문구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권 씨(60대, 여).

살던 집이 철거되면서 노숙자로 전전하던 권 씨는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으나 주변과 구청의 도움으로 입원할 수 있었다. 당시 가족이 없었던 탓에 보호자는 ‘중구청장’이 됐다.

그런 권 씨가 지난달 30일 6년 만에 퇴원했다.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

정법은 정신질환자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치료목적 외로 악용되기도 했던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해 경증질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은 엄격하게, 퇴원은 쉽게 하면서 대신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보장받게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도 이번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꾸준한 투약관리 등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된 권 씨는 담당의사의 판정을 거쳐 퇴원하게 됐다. 졸지에 연고지나 가족 하나 없이 사회로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된 것.

현재 권 씨는 중구(구청장 최창식)의 도움으로 마련된 임시 주거시설에 살고 있다. 구는 권 씨를 집중 사례관리대상으로 등록하고 수급자 신청, 긴급생계비 지원, 외래치료 동행 등 자립생활이 가능하게끔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같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시행으로 권 씨처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정신의료기관나 정신요양시설을 퇴원해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는 늘어날 전망이다.

 

■ 중구,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이에 따라 중구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지원대상은 중구청장을 보호자로 입원했거나 무연고자, 가족 돌봄이 곤란한 지역주민이다. 이들은 퇴원 1주일 전에 주민등록지인 중구로 통보된다.

지원 대책은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주고 무연고자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라면 지역사회에 조속히 안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복지부서, 동주민센터로 T/F를 조직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복지 사례관리사로 방문상담팀을 구성하고 퇴원자를 밀착 관리한다.

방문상담팀은 대상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외래치료 및 투약을 거르지 않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방문간호를 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을 비롯해 필요시에는 긴급지원도 펼친다. 이후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중구 복지브랜드인 ‘드림하티’를 통해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무연고자 또는 보호자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대상자는 ‘요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퇴원 전부터 특별 관리한다.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욕구 등을 면밀히 파악해 주거 지원, 자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중구는 이러한 관리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켜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지면 당사자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를 할 방침도 갖고 있다.

행정입원이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제44조)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지자체장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여파에 주민들이 우려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대상자도 안정을 찾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빈틈없이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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