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 편집부
  • 승인 2017.09.2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금리 연 2.0%, 1년 거치 4·5년 균등분할 상환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이나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내달 13일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3396-5384)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경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3천만 원 이하 소액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노소담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