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 편집부
  • 승인 2017.11.2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사업소득의 경우 기존 2016년도 귀속분 기준을 2017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경우 2017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하던 것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준해 적용한다.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노소담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