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국악으로 배우는 아동권리’ 개최
중구, ‘국악으로 배우는 아동권리’ 개최
  • 편집부
  • 승인 2017.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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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와 종사자 200여 명…아동정책 의견, 구정에 반영

사물놀이패 ‘춤세우리’가 아동권리 내용의 극‘이리랑 마을의 수상한 사자’를 공연하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은 지난 14일 중구청 7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악으로 배우는 아동권리!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권리, 함께 이야기 해봐요.’행사를 통해 아동권리의 주체인 약 200여 명의 아동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권)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 전 중구여성단체연합회가 참석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모여 배운 손뜨개로 만든 모자, 목도리 80여 점을 관내 아동들에게 기부 ‘사랑의 손뜨개’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1부에는 춤세우리(사단법인 한울림-김덕수패 사물놀이)가 기존 극 ‘이리랑 마을의 수상한 사자’를 아동권리 내용으로 각색하여 공연을 하며 아동들과 우리 국악을 아동권리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뛰어놀며 즐겁게 아동권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우리 이런 삶을 원해요!’라는 주제로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꼈던 경험을 나누고 그 경험에서 존중받는 경험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제시한 의견은 구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장 입구에 아동정책과 관련하여 중구에 바라는 점 및 아동권리에 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아동권리의 주체인 아동 스스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즐겁게 뛰어놀며 몸으로 아동권리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중구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도시팀 관계자는 “중구는 아동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기 위해 내년도에 아동참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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