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창 의원, 이행강제금 처분받은 주민 고충 해결
정희창 의원, 이행강제금 처분받은 주민 고충 해결
  • 편집부
  • 승인 2018.01.25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 의원, “주민 혼자만으로 힘든 일, 해결해야하는 사명을 느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천만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 받던 주민이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언으로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희창 의원은 을지로4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주민의 고충을 2016년 말에 접하게 됐다. 이 주민은 2016년 말, 정희창 의원을 찾아와 매년 천만원에 육박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 주민은 1995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중구청에 의해 수용되면서 자신의 건물이 도로선에서 일부 후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지만 IMF금융위기로 인해 자금부족으로 1,2층을 수선하고 3층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민은 자금부족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1997년 10월에 중구청에 신축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및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1997년 11월에 말소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건물이 신축 건물이라고 판단한 중구청에서는 이 부동산이 건물 신축에 따르는 착공계 미제출, 감리자 미선정, 사전입주 등 건축법 제반규정을 위반하였다며 2000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던 것이다.
정희창 의원은 중구청 공무원 출신 의원으로서 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무단 증개축’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건물이라며 중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 오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 후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내용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건물주에게 조언하고, 함께 변호사를 만나 구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주민의 고충 해결에 힘썼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송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등 끝까지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에 행정법원으로부터 ‘2016년 12월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이 주민은 경제적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이 주민은 201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과된 총 7건의 이행강제금을 모두 무효로 해달라는 판결을 구했으나, 법원은 가장 최근인 2016년 말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만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민이 직접 건축물철거멸실신고,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했고, 실제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어 중구청에서도 이 건물을 신축 건물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는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해당 건물은 신축 건물이 아닌 증축 건물로 판단되어 마지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구청에서는 항소를 포기하여 소송이 종결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정희창 의원은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이 오랜 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이러한 일을 의원으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을 느꼈다”며 “중구청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정 처분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사례를 직접 접한 만큼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중구청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노소담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