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시행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시행
  • 편집부
  • 승인 2018.0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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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가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확대 시행에 따른 6급 이하 사회복지직 정원을 확대하고, 일자리창출, 지적재조사, 지하안전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서울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안’일부를 3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조례안 제2조)한다.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기존 1,211명에서 1,229명으로 18명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역시 기존 1,186명에서 1,204명으로 18명 증원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이 조정됨은 물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조정된다.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사항으로는 2018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명 증원)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정책 추진 지자체 역할, 기능 확대 등에 대비한 필수인력을 보강(사무운영9급 1명(감축)→행정8급 1명(증원))한다.
또한 국가시책사업(지적재조사사업) 및 구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이 확충(사무운영9급 2명(감축) → 지적8급 1명(증원), 건축8급 1명(증원))되며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도 확보(시설관리7급 2명(감축)→토목7급 1명(증원), 토목8급 1명(증원))된다.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직렬·직급이 조정(농림운영(원예) 7급 1명(감축)→녹지8급 1명(증원))되며 사진촬영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직급도 조정(임기제지방행정(사진촬영) 9급 1명(감축)→임기제지방행정(사진촬영) 8급 1명(증원))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도 조정되는데 본청의 경우 찾동 팀신설에 따른 6급 팀장이 재배치(851명 ⇒ 845명)되며, 동 주민센터는 사회복지직 순증 및 6급 팀장 이 재배치(234명 ⇒ 258명)된다.
한편, 중구는 해당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5일까지 구청이 요구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3396-4513, FAX:3396-8603, 메일:sjg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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