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대상...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병행 접수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지사장 배성훈)가 2018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월 19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모두 포함하여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원방식은 사업주 계좌로 현금지급 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법 중 1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세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5나 1588-0075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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