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중구,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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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 변경될 수 있어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중구가 지난달 28일‘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구는 해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공고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글로벌 확대 추세인 공정무역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 추진의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공정무역 사업의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해 공정무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 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안 제5조) ▲사업 추진계획, 지원 범위, 사업비의 환수, 신청 및 접수 등(안 제6조~안 제9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위원의 해촉, 수당(안 제10조~안 제14조) ▲공정무역제품 우선 구매(안 제15조) ▲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위탁기간 등,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취소 등, 기능(안 제16조~안 제20조) ▲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준용(안 제21조~안 제23조) 등이다.
총 23개 조항이 담긴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정무역과 공정무역단체, 공정무역제품을 구분, 정의했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데, 먼저 공정무역단체와 개발도상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은 물론 공정무역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 민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다. 
특히 구청장은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하며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을 비롯해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중구 관계자는 “이번에 21일간 공고되는 조례 규칙(안)은 아직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기에 향후 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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