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서울시의원, ‘한복 장려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이혜경 서울시의원, ‘한복 장려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03.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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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전담기구 신설 근거 타당성 문제 지적…8일 서울시의회 의결
이혜경 서울시의회의원.
이혜경 서울시의회의원.

우리 고유 옷으로서의 한복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가운데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복의 재현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금번 개정안은 한복 고증과 재연을 위한 지자체장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벤트 대행사들의 지나친 상업주의와 관료들의 성과주의로 인해 전통문화축제 본연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혜경 의원은 이미 2016년 7월 우리 민족 고유의상인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의 우리 전통 복식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해 ‘복식 고증을 통한 전통문화행사 재연방안 연구’를 수행, 박은정 교수, 임성은 교수를 비롯한 서경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다수의 국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고증 표현의 부정확성, 복식 착장의 오류, 축제 복식의 노후화 등의 다수의 문제점을 밝히고, 서울시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복식 재연을 위해 사업 입찰시 ① 공고 및 과업지시에 복식 재연 적정가격과 복식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는 방안, ② 심사위원 구성 시 복식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③ 심사기준에 복식 고증 및 재연 전문 참가자(업체)를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관련, 이혜경 의원은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통문화행사에 철저한 복식 고증을 실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전통을 알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한복문화의 확산과 전통적 가치수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한복산업의 성장과 문화관광 콘텐츠의 확대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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