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구청 토지관리과(3396-5914)로 하면 된다.
특례법은 각종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제한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도록 지원하는 법령이다.
간단한 절차만 치르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돼 정당한 재산권 행사, 토지가치 상승, 매매 용이, 분할비용 절감 등 많은 혜택이 볼 수 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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