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15개동 순회, 전통시장·대형점포 현장검사도
중구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전개한다.
격년제로서 지난 2016년에 이어 시행하는 이번 정기검사의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단, 연구용도나 판매를 위해 진열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구는 오는 8일 소공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를 돌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 백화점과 대형점포에 대한 현장 출장검사를 다음달 12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용정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중구는 지난 2016년 정기검사에서 총 83개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유정재 기자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