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중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지난 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중구는 해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이 같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조례(안)은 복지, 환경, 일자리 등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방법을 통해 사회적 수요들을 충족한다.
또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해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 공유촉진 ▲공유촉진정책(안 제6조):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 지원 ▲보조금 등 지원(안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보조금 지원 및 제도 개선 ▲중구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안 제8조):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이다.
중구는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오는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중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3396~4754, FAX: 3396~8616
, 이-메일: axlrose404@jungg
u.seoul.kr)에게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중구청 자치행정과(3396~4574)로 연락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유정재 기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등 4개안…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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