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역 부근 주차상한제 규제 완화돼야 지역 발전된다’
약수역 부근 주차상한제 규제 완화돼야 지역 발전된다’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08.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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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발전위 라춘균 위원장, 즉각 완화 방안 강구 요구 제안
시공무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의거 지정해야 가능
박기재 市의원, ‘조례개정 등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 때 됐다’주장
약수고가가 철거 이후 약수역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 지고 오래된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약수고가가 철거 이후 약수역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 지고 오래된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84년에 약수고가차도가 지어지고 30년만인 2014년 7월20일 철거를 시작하여 같은해 9월5일 완료된 약수동 로터리가 올해로 4년을 맞이한다.
약수고가 차도가 철거됨에 따라 약수동은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이로 인해 약수동의 발전의 가속도가 붙고는 있지만 서울시의 남산고도제한과 성곽보존법 주차상한제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50-60년동안 약수동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에게는 크게 혜택이 없으며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 해도 강한 규제로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 지역 출신인 박기재 서울시의원(더불어 민주당,중구2)이 지난 6일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서울시청 주차계획과 공무원과 라춘균 약수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회 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수역 부근 주차상한제 규제 완화 및 지정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회의 또한 최근 가진 남산 고도지구 제한(본보900호6면 참조)논의의 연속성이 담긴 자리로 그동안 약수역 주변의 오랜 숙원으로 제기된 주차대수(부족으로 생긴)규제로 인한 문제(재건축 불허)를 놓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을 건의함과 동시에 시의 대책방안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약수발전위원회 라춘균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위원들은 일제히 市 담당 공무원들에게 약수역 주변에서 떠안고 있는 부설주차장법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약수역 일대에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설정을 추진해 줄 것 등을 강력히 요구 했다.
즉, 약수고가 철거후 교통이 혼잡하므로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특정지역 주변이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으로 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42조에 의거 교통혼잡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수가 감소되어 미관을 저해 하고 있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지역 환경 개선과 건물주의 재산권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춘균 위원장은 “오랜 세월동안 약수동에서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법 문제로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히 재산권 침해에 해당됨을 市는 명심하고 즉각 부설주차장설치法을 완화 하거나 교통혼잡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라 위원장은 또 “약수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이고 ▲전철환승센타이며 ▲고가철거후 발전가능성이 많은지역이라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으로만 지정 되면 가능 할 수 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기재 시의원은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약수동 뿐만아니라 중구 관내 회현, 명동, 장충, 청구동 등 일대를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가 안가게 남산고도 제한과 주차상한제등의 서울시 조례를 손볼때가 됐다. 서울시 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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