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동대문·종로·동작 4개구 투기지역으로 지정
중구·동대문·종로·동작 4개구 투기지역으로 지정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09.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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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27 부동산 대책 발표…투기지역, 서울 11개구→15개구로 늘어
투기지역 지정시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등
지난 달 27일 정부로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중구의 한 도심일대 전경.
지난 달 27일 정부로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중구의 한 도심일대 전경.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와 수도권에 30여 개의 공공택지가 추가로 개발된다. 주택 30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또 서울 중구·동대문·종로·동작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 현상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 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진단에 따라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내놨다.  
수도권 내에서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 개 공공택지가 추가로 개발된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도 일부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다음 달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 협의 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수요 억제 측면에선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중구·동대문·종로·동작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인 0.5%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모두 15개 구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추가지정된 서울 4개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됐다"며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과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는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됐다.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 경쟁률도 여전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지구 등 3곳이 추가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LTV 60%·DTI 50%, 청약 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반면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집값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외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등 6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있고, 일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 중이라 조정지역이 유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곳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했다. 비투기지역인 서울 광진·서대문구 등 10개 구와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이 그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과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과열이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도 꾸준하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설치하고 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단속하고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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