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 박기재 시의원(중구제2선거구) 5분 발언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 박기재 시의원(중구제2선거구) 5분 발언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09.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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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고도 제한으로 중구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
이는 서울시의 권리구제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다
서울시의회 중구제2선거구 박기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14일 제283회 임시회 마지막날에 열린 시정질문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중구제2선거구 박기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14일 제283회 임시회 마지막날에 열린 시정질문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중구제2선거구 박기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14일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에 열린 시정질문에서 남산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5분 발언을 통해 “중구 발전에 저해가 되는 서울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제2선거구 박기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을 준수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정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고도지구 지정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은 수많은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수십 년 동안 침해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보상은커녕 그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장충동, 다산동 일대는 남산 및 주변지역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남산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 시 높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남산고도제한이 남산 주변 경관을 보호하여 서울시민이 쉽게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남산고도지구 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집에서는 남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으로 인해 규제만 받을 뿐 어떠한 편의나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워 노후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날 때 마다 중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지자체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실제로 예정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장기미집행된 시설의 대부분이 공원과 도로이며, 공원은 다른 시설에 비해 면적이 넓고 사유지의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는 현재 40.28㎢이며, 토지보상비로 약 13조원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가 시행되면 여의도 면적의 33배 규모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선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지금까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두 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상이 불가능하다,” 등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법과 서울시 조례가, 또 행정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마땅히 해야 할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마련하여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모아 국토위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에 예산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들어오고 패소할 시에 보상하는 소극적인 보상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해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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