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의무 제대로 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의무 제대로 알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10.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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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8개 동에서 수급자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화동 등 8개 동을 돌며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초수급자의 각종 혜택과 의무사항을 쉽게 알려주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신당5동 등 7개 동을 찾아간 바 있다.
구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미처 몰랐던 복지서비스와 자격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반기 설명회는 일방적인 전달 형식을 벗어나 상호 대화형식으로 이끌어 갔으며 개인별 맞춤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켰다.
주요 전달 내용으로 공과금 감면제, 무료소송,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제도와 소득·재산 은닉, 임대차계약서 이면작성, 사실혼 미신고, 부양의무자 거짓 단절 등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조항이 있었다.
여기에 가구원 신상변동, 주거이전, 소득 ? 재산 증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안내하였다.
동화동 설명회에 참가한 한 수급자는 "분유와 기저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요실금 팬티처럼 생활형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부 양곡 지원을 잘 몰랐다는 신규 수급자들도 바로 신청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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