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에서는 무슨일이?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에서는 무슨일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10.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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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신고사건 조정의뢰, 규정 어겨가며 대기업 편들기
분쟁조정 못 하게 하는 법위반 실적자, 상습이용자에 올해만 21건 의뢰
국감에서 지적된 대림갑질, GS건설 불법하도급도 무혐의 처리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가 신고 된 하도급 위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조정의뢰 불가사건에 대한 치짐을 여겨가며 대기업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하도급법 규정에는 신고사건이 조사 되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게 되면 피신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피신고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벌점 4점 – 명단공표   / 5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 10점 - 영업정지
공정위는 피신고인(대기업)이 벌점 등 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법위반자, 상습이용자의 조정의뢰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 성동구을)에게 제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5개의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에서만 규정을 위반하고 금년에만 법위반 실적자에 8건, 상습이용자에 13건(작년 24건)의 조정의뢰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서울사무소가 법위반 실적자에 대해 분쟁조정을 의뢰한 현황을 보면, GS건설은 작년 법위반 실적이 2회 누산벌점이 7.5점으로 조정의뢰가 불가한 기업임에도 서울사무소가 금년 한해에만 5건이나 조정의뢰 신청을 하였고, 대림산업 역시 작년 법위반 실적 1회, 누산벌점 6.5점으로 조정의뢰 불가기업임에도 서울사무소는 2건의 조종의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이용자에 대한 서울사무소의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굴지의 대기업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조정절차를 상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가 그 업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서면비발급 등으로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사례로 신고 된 대림산업에 대해서 과징금 900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곳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 이고, 금년 국정감사에서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빼돌렸다는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핵심인 계약서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곳이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이다.”라며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조정제도를 악용하고,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에서는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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