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1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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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조례안 등 심의, 15건 통과
박영한 의원, 5분발언 “집행부와 상생의 정치” 강조
조영훈 의장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조영훈 의장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음 정례회 때 있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의견 청취안 등을 처리했다.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9건, 길기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외 2건으로 총 18건이다.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심의 결과 부결 2건, 심사 보류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부결된 2건의 안은 각각 이혜영 의원 외 2인, 김행선 의원 외 2인의 요구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정회 후 이루어진 의원들 간의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쳐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고,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정 보류로 의결되면서, 최종적으로 15개의 안건이 통과되며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은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과 중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조영훈 의장은“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28개 중앙부처, 243개 자치단체, 55개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8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중구는 최하위 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응과 복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역량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 중심에 있는 우리 중구는 13만 중구민들을 비롯해 비즈니스, 쇼핑, 관광을 위해 매일 350만여명이 중구를 찾고 있다. 그래서 특히 중구는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고발생 시 조기대응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 반드시 제대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회식 후에는 박영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구의원을 알아보지 못해 불친절한 응대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구의회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구의회와 집행부의 협치와 상생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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